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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 40분,
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, 개혁신당, 진보당, 기본소득당, 사회민주당 등
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
이번 탄핵소추안은 총 27쪽 분량으로,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191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.
탄핵의 핵심 사유는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.
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
1. 주문 및 피소추자
-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합니다.
이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의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.
2. 탄핵소추의 사유
-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며,
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.
윤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,
이를 위반할 경우 헌정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.
-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,
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
비상계엄을 발령하였습니다.
이는 국민주권, 권력분립, 정치적 중립성,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됩니다.
3. 비상계엄 발령의 위법성
- 윤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, 국회 통고 및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했습니다. 이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의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, 중대한 법적 문제를 초래합니다.
-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므로,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엄령은 원천 무효로 간주되어야 합니다.
4. 국회 봉쇄 및 헌정질서 파괴
- 비상계엄 발령 이후, 군이 국회에 난입하려 했으며 이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. 국회의원들의 의사 진행을 저해하고,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한 행위는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.
- 이러한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, 군사 독재 시절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불행한 상황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.
5.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의의
-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,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.
이러한 중대한 법 위반을 통해 헌정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.
-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닌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.
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.
비상계엄령의 시간대별 정리
*2024년 12월 3일
- 22:28: 윤석열 대통령,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.
- 22:40: 민주당,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긴급 소집을 결정.
- 22:57: 국회 경비대, 국회 출입 통제 조치 시행.
- 23:00: 국민의힘,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의원총회를 소집.
- 23:28: 계엄사령부, "일체 정치활동 금지 및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" 등의 포고령 1호를 발표.
*2024년 12월 4일
- 00:08: 우원식 국회의장,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의 대응 방안 발표.
- 00:35: 우원식 국회의장,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착석.
- 00:39: 계엄군,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을 파괴한 후 국회 본청에 진입.
- 00:47: 우원식 국회의장,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.
- 01:00: 국회, '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' 상정.
- 01:02: 국회, '계엄해제 결의안'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.
- 02:00: 우원식 국회의장,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통지 발송 및
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.
- 04:30: 윤석열 대통령,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 안을 의결.
- 05:40: 윤석열 대통령, 계엄 해제 공고.
이러한 사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, 헌법과 법률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상황을 드러냅니다. 탄핵소추안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