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 40분,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, 개혁신당, 진보당, 기본소득당,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이번 탄핵소추안은 총 27쪽 분량으로,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191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. 탄핵의 핵심 사유는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. 윤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보기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 1. 주문 및 피소추자 -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합니다. 이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의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. 2. 탄핵소추의 사유 -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며, 대통령은 헌법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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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5. 13:35